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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말하다

간통죄 위헌 판결 현장에 가다 간통죄 위헌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출처: sbs 1953년 형법에 간통죄가 규정된 후, 62년만에 폐지하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였다. 간통죄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합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1990년 첫 결정 당시에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2001년 세 번째 결정에서는 단 1명의 재판관만이 위헌의견을 냈었고, 이후 7년이 지난 2008년에는 5명의 재판관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였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 더보기
아동성폭력 가해자=괴물? 이 책 보고 흔들렸다 본 기사는 11월 27일, 오마이 뉴스에 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아동성폭력 가해자=괴물? 이 책 보고 흔들렸다여성학자인 내가 을 번역한 이유 을 번역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책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기 전이었다. 원제인 (Not Monsters)가 마음에 들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조두순을 대표주자로 '아동성폭력가해자=괴물'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사람들은 이런 '괴물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다양한 형태의 아동성폭력에 무관심하다. 잘못된 통념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싶은 의욕이 컸다. 그러나 책을 번역하고 수정을 위해 몇 번이나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의 제목이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내용이 버거웠다. 이 책은 어린 시절 아동성.. 더보기
권위자면 성폭력 인식도 우월? 아니거든요 - 이윤성 교수 발언 논란과 관련하여 본 기사는 5월 30일, 오마이 뉴스에 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권위자면 성폭력 인식도 우월? 아니거든요 이윤성 교수의 "짧은 치마 입으면 성폭력" 강의 논란...문제는 팩트가 아니라 '해석'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발언이 논란이다. 지난해 12월 4일 진행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아래 양평원) 전문강사 위촉식 특강에서 이 교수가 '성폭력 피해자 유발론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뒤늦게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서 성폭행이 일어난다. 길거리에 돈이 있으면 집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다니면 성폭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성폭행은 100% 남성들이 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씨를 뿌려 거기에서 건강하고 대.. 더보기
이진한 검사 성폭력 사건, 검찰의 성폭력 근절 의지 보여줘야 이진한 검사 성폭력 사건, 검찰은 성폭력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한다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아래 이 검사)이 지난해 12월 26일 송년회 자리에서 여자 기자들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알려진 후 검찰 감찰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일단락됐는가 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이 검사를 형사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또 지난 24일엔 55개 언론사 소속 언론인 884명이 '성평등 취재 환경 마련을 위한 언론인'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 검찰에게 전면 재조사와 이 검사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두 달여 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이진한, 여기자에 "너 참 좋아한다"..... 더보기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임신중절은 합법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임신중절은 합법이다? - 성폭력 피해자 인공임신중절 지원 방안 토론회 만약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을 했다면, 그녀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 잠시 성폭력 피해자 OO씨가 되어 보자. OO은 성폭력 경험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더불어 임신한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매우 당황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OO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했다. 그녀는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병원을 찾아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요청했다. 병원에서는 그녀가 성폭력피해자가 맞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OO씨 성폭력피해가 몇 달 전에 있었는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성폭력 .. 더보기
“온라인으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온라인으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인권사회로 나아가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서 작성에 함께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입.. 더보기
성범죄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 증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22일에 이루어진 성폭력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부터 발생한 성폭력 범죄들은 친고죄 조항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와 주변인의 신고나 수사관의 인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성계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유지되면서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사소화 시키고 가해자측의 합의종용 등 수 많은 2차 피해를 유발해왔습니다. 친고죄 조항 폐지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한 걸음 진전되고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한 층 일반화 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수.. 더보기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직접 보여주세요. 1분이면 나도 인권옹호자!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군 기강 운운하지만 결국 보호받고 있는 것은 호모포비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입법청원에 신기루와 같은 10만 명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1만 명의 힘 있는 인권과 평등의 목소리를 담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더보기
동성애처벌법이 웬 말?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25일 수요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나랑, 배, 유영은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92조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공동 발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법안은 군형법 제 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강간과 성풍속의 죄’로 개정하고, 제 92조의 6 ‘추행죄’를 ‘동성 간의 간음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부 조항으로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성 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 성행위를 한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때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봄날, 을씨년스러운 민주통.. 더보기
드디어 개정된 군형법상 추행죄, 군대 내 인권 실태는 개선되었을까?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형법 일부 개정안에는 '계간 조항'이라 불렸던 군형법 92조 5항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개정 후 92조 6항으로 변경). 그러나 '계간'이라는 문구를 '항문성교'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했던 이번 법 개정은 군대 내 동성애자병사 인권침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발표 성명서 보러가기). 지난 3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형법 92조의 6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군형법 92조 개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 논란을 통해 들여다본 군대 내 인권 문제를 블로그에서 공유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는 군대의 불안 - 동성 병사 간 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