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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후기] 책 소모임 (아직도 이름 미정) 두 번째 만남 * 일시 :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19:00~20:40 * 참여자 : 민지, 감이, 희진, 승아 * 이달의 주제 : 친족성폭력 * 이달의 책 :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2번째 책 모임이 저번 주 목요일에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민지, 감이, 희진, 승아. 승아는 첫번째 참여였다. 먼저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승아를 위해 우리는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서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 이어진 근황 토크. 다들 바쁘고 정신없게 보낸 지난날의 근황을 나눴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모임을 위해 책을 읽고 온 우리가 승리자였다. 근황 토크를 하면서 최근 새로 일을 구한 희진이 중간중간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사장과 직원들이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며, 그동안 페미니즘 수혈이 필요했다고 .. 더보기
성폭력생존자의 미래를 위한 특별 기금! 생존키트 신청을 받습니다. Untitled Document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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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복하고 싶어서 찾아나선 길, 나의 말하기_ 한새 ①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 찾아나선 길, 나의 말하기_ 한새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한새’라는 별칭으로 살아가는 그녀와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로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6년이 되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날 오후에 상담소 지하에 있는 눅눅한 방에서 그녀를 만났다. 한새는 현재 특별히 공을 많이 들여 키워낸 ‘예비’ 성교육 강사인 아들과 알콩달콩 살면서, 열혈 성교육 강사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생존자말하기대회 홍보대사 역할을 자청하고 있기도 하다. 그녀와의 멋진 말하기,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이란? 일시/장소: 2011년 7월 13일 @ 상담소 인터뷰어: 이윤상 내 경험의 키워드_“회복탄력성” 비오는 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랜만에 한새 얼굴 보는 거 같아요. 한새: 오늘 인터뷰 오면서 내 피해경험.. 더보기
8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의 말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더보기
피해자 리더십, 살아 움직이는 피해자의 힘을 말한다 피해자 리더십, 낯설고도 익숙한 글로벌 리더십, 파워 리더십, 소셜 리더십……. 각종 리더십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새롭게 제안하는 리더십은 ‘피해자 리더십’이다. 피해자 리더십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순간 어쩐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라는 리더십의 사전적 의미와 수동적이거나 나약하다고만 여겨지는 피해자의 이미지가 상충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리더십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나면, 이 낯선 단어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익숙한 경험을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피해자 리더십’은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피해 경험자가 ‘독립적.. 더보기
춤추는 오름길 _7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리뷰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와의 인연은 2005년 3회 행사 ‘그녀들의 소란, 공감의 세상을 열다’ 기획단으로 활동하면서부터,였다. 매년 행사가 그랬을테지만 3회 행사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말하기대회를 만들어보겠다는 기획단의 열의가 뜨거웠다. 길거리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남성 듣기 참여자를 허용(!)했으며 행사 후에는 참여자와 기획단이 함께하는 생존자 캠프도 열렸다. 나에게도 그 행사는 매우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나의 최초의 ‘말하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랬다. 나는 (그 해 첫 기획단을 시작으로 몇 번의 기획단 내지는 잡일꾼으로 결합하면서 내내) 나는 내가 말하기 참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말하기 참여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움직여 더 좋.. 더보기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2] 합의를 하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할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해자로 부터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를 아는 것 부터 시작한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천천히..... 곰곰히....... 생각해 보자. 내가 앞으로 이 사건을 해쳐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2. 내용의 문제 +아이디어?! 내가 진짜 사건 이후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 일 경우 ‘나와 눈 안 마주치기’,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일 수도 있고, 가해자와 같은 학교일 경우 ‘전학’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단체에 3년동안 회원가입하고 기부하기’가 될 수도 있다. 가해자의 죄를 교육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뉘우치게 하고 싶은가?.. 더보기
삶의 오름길이 힘에 부칠 때 그녀가 묶은 리본들을 기억하면 _7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리뷰 '이제 그만'과 '한 번만 더' 사이에서 갈 때마다 망설여지는 곳이 있다. 매번 이유는 각양각색이었다. 조심스러워서, 대면하기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민폐가 될까 봐, 이제 그만 가도 되겠다 싶어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어서. 그래도 매번 그날이 오면 또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 어느 틈에 벌써 그곳에 닿아 있다. 그 점이 가장 신기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처음부터 안 가려고 작정을 했다. 이미 너무 여러 번 가봤고(총 7회 중에 5회는 가봤나?) 지난번에도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었다. 말하자면 신청했는데도 잘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더보기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1]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말처럼 쉬운가? 애초에 그것이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적, 사회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 범죄임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법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나 민사를 통한 ‘법적 해결’ 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를 생각하게 되는 데 여기 ‘합의’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문제들을 살펴본다. 1. 시기의 문제 + 고소 전 합의 친고죄에서 고소 전 합의는 고소권에 대한 포기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더라 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고소 전 합의한 내용은 참고가 될 뿐 이다. 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에 고소를 취하했다면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