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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압주의 다섯줄 요약 - '낙태죄' 없는 2021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효력을 잃음. - 진행 - 진행 - 진행 - 진행 이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은 #낙태죄없는2021년 입니다! '낙태죄'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확히 말하면 형법에는 아직 '낙태죄' 조항이 남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1.1.1.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Q.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폐지된 것 아니었나요? A.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할 경우 해당 법률은 즉각 효력을 잃습니다. 반면,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은 위헌..

지난 12월 2일(수) 오후 12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 두 명은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몸은 죄가 아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공권력으로 응답한 청와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난민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인권연구소 창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기자회견은 참석자 수를 제한하여 진행하였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되었습니다. http..

지난 12월 2일에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이하 모낙폐)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두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모낙폐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퇴행적으로 낙태죄를 존치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시도의 규탄하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모낙폐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당시 기자회견 사회를 본 두명의 활동가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의 성문화운동팀 앎 활동가가 그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경찰이 문제삼는 10월의 기자회견 당시,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 낙태죄 찬성을 외치던 기자회견에 대한 집시법 위반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

지난 12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의사당 앞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인 8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법무부)·여당(더불어민주당)·야당(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구성된 진술인은 법조계, 학계, 의료계, 종교계 전문가 총 8명이었는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온 여성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신중지 비범죄화 취지로 발언할 진술인은 단 2명 뿐이었습니다. 진술인 중에 여성계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졸속 개정의 명분을 만드는 것을 우려하며 규탄 ..

2020년 11월 19일 오후 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총 5명이 참여했는데요,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참여자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체온 측정, 방명록 작성 등을 진행하고, 두 책상 걸러 한 사람씩 널찍하게 떨어져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앉았음에도 오랜만에 눈빛을 마주하며 수다를 떠니까 함께하는 실감이 나서 좋더라고요. 그동안 상담소 외부에서 모임을 가져보기도 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도 시도해보았지만, 확실히 독립적인 공간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집중도 높고 진솔하게 대화가 가능하구나 느꼈습니다. 늘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중..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가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1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11월 24일 「형법」 제27장 ‘낙태죄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사유제한, 주수제한, 상담의무화, 숙려기간, 진료거부권, 제3자동의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안입니다.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정부입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모낙폐는 강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

'낙태죄'를 존치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후기를 참고하세요 ksvrc.tistory.com/1071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12일(월) 앎과 채연, 10월 23일(금) 세린과 승은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각 참여자들의 후기를 전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을 때, 드디어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해왔던 오랜 역사로부터 벗어나, 한 명의 국민이자 여성으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시한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2020년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정부 입법예고안'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낙태죄' 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모자보건법상 예외조항을 형법 제270조의2로 옮겨 '낙태죄' 처벌 기준을 구체화, 세분화하며 여성에게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출산 상담기관의 운영·설치·지정,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 거부 예외적 인정,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

9월 28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억하시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낙태의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중지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성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루 짚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문제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헌적인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담소를 비롯한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다음과 같은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