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성폭력상담소
- 주변인
- 보통의연대
- UCC행동단
- 성상납
- 말하기대회
- 아무말대잔치
- 한국성폭력상담소
- 가해자
- UCC
- 기자회견
- 성교육
- 성깔있는 성교육
- 낙태
- 페미니스트
-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 생존자의목소리
- 생존자
- 인터뷰
- 장자연
- 전자발찌
- 리스트
- 아동성폭력
- 낙태죄폐지
- 성폭력
- Bystanders
- 성폭력가해자
- 여성연예인
- 성폭력주변인
- 의심에서지지로
- Today
- 88
- Total
- 1,002,627
목록성폭력에 대해서 (98)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찰이 가해자 편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실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경찰은 나름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에,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를 ‘죄가 있는 사람’으로 다룰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상황에 대해 비아냥거리거나 성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비난할 때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고소인인 피해자들이 가장 화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어떻해야 할까요? 경찰과 소통, 어렵지만 시도하자. ‘당장 담당 경찰을..
"남자친구가 모텔 앞까지 정말 질질 끌고 갔는데 간신히 탈출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직장 상사가 자판기 앞에서, 네 젖을 먹지 뭘 우유를 먹냐고 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사람이 제 위에서 씩씩대고 있는 것만 기억날 뿐 전혀 기억이 없어요. 죄명이 뭔가요?" "아빠가 자꾸 목욕할 때 같이 하자고 하고, 본인 성기를 만지게 해요. 죄명이 뭔가요?" 오늘 하루도 내가 경험한 일이 ‘성폭력피해’라는 것이 감지되는 순간, "죄명이 뭔가요?"를 질문하는 상담이 몰려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피해자들은 헷갈립니다. 강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삽입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미친 듯 반항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가해자도 무섭게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혹은 내가 경험한 것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성폭력이란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남성의 성기가 여성에게 삽입되는 강간피해와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추행, 성적인 희롱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입은 피해라면 범인을 몰라서, 아빠와 오빠 혹은 동료와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입은 피해라면 너무 친밀해서, 술을 마신 상태이거나 잠에 취한 상태였다면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서 지구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것인지, 정신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떠도는 기억에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탑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다던데 거기를 먼저 가야 하는 것인지, 증거를 위해서 속옷도 보관하고 샤워도 ..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법에서도 성폭력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범죄를 나열함으로써 개념규정을 대신하고 있다. 더욱이 형법에서 성폭력은 오랫동안 “정조에 관한 죄”로 다뤄졌었다. 여성인권운동에서는 생존자의 인권 을 침해한 사회적 범죄인 성폭력범죄를 정조와 연관하여 명명한 법의 가부장적인 발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 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수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995년 형법 개정시 제32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 의 죄”로 바뀌었고, 아직 “성적자개결정권의 침해죄”로의 변경요구는 반영되지 않고있다. 성폭력은 친고죄로 ..
성폭력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은 자신과 주변에서 겪는 성폭력을 “에이 ~ 아니겠지” 라고 접어두게 하며,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에이 ~ 난 아냐” 라고 드러나지 않게 만듭니다. 성폭력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해 차별, 비하, 경시, 상품화하는 문화속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가해지고 또 겪게 됩니다. 낯선 사람, 괴한, 밤길, 어두운 골목길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지만 일찍 귀가하고 문단속을 잘 해야한다는 여성에 대한 메세지와 관계없이, 성폭력 가해의 74% 는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며, 13% 는 가족 내에서 발생합니다.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해자의 74% 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폭력이 일상 문화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성폭력 사..
우리에게 성폭력은 매우 비일상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있어서 성폭력의 피해는 그와 같은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 집단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발생 원인을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찾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체화 하고 있는 성차별적 성별 이중 규범과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로부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부여받고 생물학적 성에 맞게 기대되는 성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여성은 여성성을, 남성은 남성성을 획득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교육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sex, gender, sexuality)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 구도 안에서만 존재하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죠. 정조의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한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입니다. 성폭력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안에 강제로 삽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남성 성기 중심적, 남성 행위 중심적인 정의입니다. 때문에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여성이 불쾌함을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