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를 말하다

[후기] 스스로 훼손한 명예에 대한 배상 소송 : 탁현민-여성신문사 항소심 공개변론 9/5

 

 

 

[후기] 스스로 훼손한 명예에 대한 배상 소송

탁현민-여성신문사 항소심 공개변론

 


2019년 9월 5일 3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재직하였던 탁현민과 여성신문사의 민사재판 항소심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탁현민이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여성신문사가 탁현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여성신문사와 탁현민 측 모두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방청하러 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 photo by 로톡뉴스 김주미 기자

 

재판이 시작되고, 원고인 탁현민 측 변호인단이 먼저 "여성신문사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 사건"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본 사건이 언론의 허위사실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라며 여성신문사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허위사실보도로 언론사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원고가 과거에 쓴 책은 당시 "금기에 대한 거침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취지로 한 책이었으며, 당시에 호평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몇 신문사들은 "읽어볼 만 하다"고도 했었고, 네이버 댓글에도 긍정적인 평이 많았으며, "성차별적이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댓글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신문사의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여중생'입니다"라는 기사의 제목에 대해서, 기사의 저자가 탁현민에게 피해를 입은 여중생이라는 듯한, 탁행정관이 직접 성폭행을 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제목("낚시 제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탁행정관이 "윤간범 행정관"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하며, 화면에 올라온 증거에 주목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 여성신문사측 변호인이 제출된 증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요, 증거로 제출된 "윤간범" 관련 트위터글은 여성신문 기사가 나가기 이전에 올려진 것임을 지적하며, 트위터글이 게시된 날짜를 자세히 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측의 주장처럼 증거로 제출된 트위터글이 여성신문사의 기사가 나가기 전에 게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잠시 후, 원고측 변호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기고자가 도서에서 지목되었던 여중생인 것처럼 기사를 썼다는 점을 재언급하며, 이러한 기사는 연대의 표시가 아닌 혼동을 일으킬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곧바로 피고측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여성신문사의 변호인은 먼저 문제가 된 기사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요, 본 기사는 자기 고백적 '의견'을 담은 칼럼이며, 따라서 중학교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여성인 기고자의 필명(Zeze Ming)과 기고자가 보내 온 제목 그대로를 사용하여 기사를 낸 것이고, 여성신문사는 본 기사가 외부 기고글임을 명시하였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본 기사는 허핑턴 포스트의 "그 중3여학생은 그 때 정말 쿨했을까?"라는 칼럼에 대한 답장으로, 탁현민이 본인의 책에서 여중생을 친구들과 "공유한" 이야기를 하며, 정말 '쿨'하다고 했던 그 중3여중생이 느꼈을 공포에 대한 공감을 표하는 기사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측 변호인은 기사의 제목을 독립된 기사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떼어서 보아서는 안 되고, 제목 자체에는 기사 작성시 기본적으로 담겨야 하는 6하원칙이 지켜지지는 않고 있어 제목만을 두고 이를 기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칼럼 본문의 첫 문장에서부터 기고자인 Zeze Ming이 탁현민과 무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기고자가 탁현민과 무관하다는 것은 본문에서 세 번이나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제목에는 팩트가 없고, 성폭력을 암시하는 단어나 "선정적인" 단어가 없으며, "내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다"는 기사의 제목으로 자주 쓰이는 "나는 ~~~다"라는 수사적/비유적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사적 표현 만으로는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알 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본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라며 변호를 이어나갔습니다. 피고측 변호인은 과연 칼럼제목"으로" 탁현민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되물으며, 명예훼손이 아닌 탁현민의 지난 발언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있었던 것이며, 여성신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기 전에도 탁현민에 대한 비판 글들은 이미 넘쳐났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본 칼럼을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공직자와 권력에 대한 견제는 언론의 일이며, 여성신문사는 창간 당시부터 성폭행 피해 생존자의 말하기를 실었던 신문으로서 성폭력피해말하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강간문화에 대한 비판을 해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측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피고측의 제1심에 대한 반박이 있었는데요, 본 기사는 언론사가 작성한 일반 기사가 아니라 독자가 보내 온, 독자의 경험을 담은 글이고, 언론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고'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였음에도 제 1심은 기고문이라는 것을 무시하며 마치 사실보도를 하는 언론사 기자가 작성한 글인 것처럼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게 제목을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라, 제목도 기고자가 보낸 그대로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윤간범"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이미 있었던 상황에서 기고문 올린 것으로 명예훼손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또한 기고자가 원고와 성관계를 가진 여중생이라는 오인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되짚었습니다.
이에 탁현민 변호인 측은 여성신문사의 기사를 폭로성 글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여성신문사 측에서는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기고문의 제목을 바꾼 것이라며,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신문사의 대표가 발언을 하였는데요, 여성신문사의 역사상 단 한번의 법정 문제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권력자의 왜곡된 여성관과 성인식을 비판하는 것이 아직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게시된 글은 성폭력피해생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는 글이며, 이미 탁현민의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이 두 달이 다 되어가던 시기에 글이 게재됨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탁현민은 여성신문의 글이 아닌 본인이 쓴 글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고, 본 재판이 역사에 남을 재판이 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당부로 여성신문사 대표의 발언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재판은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오후 4시 30분경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7일, 본 항소심의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본 재판과 관련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기사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진 (본 상담소 인턴)

 

 

'탁현민-여성신문사' 항소심 최종변론 긴장감 '팽팽'

“재판장님, 이 증거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원고(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를 마치 여중생 강간범인 것처럼 적시하며 비난했습니다. 이는 피고(여성신문사)가 게시한 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잠깐, 조금

news.lawtal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