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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지난 381시에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100일맞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전에 낙태죄폐지반대연합(이하 낙폐반연)에서 기자회견을 늦게 마쳐 20분 정도 늦게 시작하였지만, 낙폐반연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진) 민중의소리


사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 성과재생산포럼 이유림


사회를 맡은 이유림 활동가님이 모낙폐의 지난 활동 경과보고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1129일 세계여성폭력반대주간부터 201938일 여성의 날까지 이어진 낙태죄 위헌 촉구 1인시위가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전, 100일차 1인시위를 맡은 분이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1인시위에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 시위 이후 SNS에 간단한 후기와 함께 인증샷이 게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초까지 1인시위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발언1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성과재생산포럼 나영


나영님은 태아와 여성을 대립구도로 놓는 현실을 비판하며, 국가가 나서서 생명을 선별하는 상황이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단순히 태어날 생명을 선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태어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보장받는지 등 명백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묵인해왔다는 점이 '낙태죄' 폐지 뒤에 가려진 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죄 처벌 대상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는데요, 여성만 처벌하지 말고 남성도, 의사도 처벌하자는 목소리를 비판하며 처벌 범위를 넓히는 일이 전혀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셨습니다. 2010년 프로라이프 사태 당시 임신중절이 필요한 많은 여성들이 음지에서 안전하지 못한 수술을 받아야 했던 점을 지적하며, '낙태죄' 폐지는 더 많은 보장을 위한 한 걸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언2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노새 님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를 추가하자는 일각의 의견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주셨습니다. 헌법상 낙태는 모두 불법이나 모자보건법에 포함되는 다섯 가지 허용사유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 사유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아의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등 시민을 선별하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낙태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낙태를 국가에서 허용해야만 할 수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국가에서 여성의 결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점 역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숙려기간을 두거나 남성의 동의를 얻고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결정을 동료 시민의 결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지만 임신중지를 누구보다 숙고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라는 점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언3 - 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문설희


문설희 님은 준비된 발언 이전에 기자회견 직전 낙폐반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등장한 모성 발언을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본능적으로 형성된다고 일컫어지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모성의 형성 조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 용기가 있어야만 모성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런 조건은 우리 사회가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지지하는 데에서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무조건 낳으라고 협박, 강제, 비난하는 반대 세력을 비판하며 그들이 말하는 사회는 역설적으로 낙태죄 폐지로부터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장선에서, 국가가 경제위기로 인한 출산율 급감을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낙태죄 폐지야말로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임을 짚어 주셨습니다. ‘미혼의 젊은 여성만 낙태를 한다’, ‘경제적 요건만이 낙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기존 사회 통념과 달리 기혼 여성 역시 임신중지가 보편적 현실이라는 점, 경제적 요건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경제적 관계가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밑바탕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다양한 움직임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라는 용기있는 목소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시민발언1 - 경희대 페미니즘학회 여행이예은


이예은 님은 84일차 1인시위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발언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여성의 몸이 국가의 도구로서 이용되어 온 과거를 지적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없는 권한은 오로지 본인에게만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성이 자기 몸의 주체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생산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시민발언2 -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성아


남성아 님은 종교와 국가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여성에게 강요하고 낙인찍어온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가의 인구정책의 도구로서 여성의 몸을 대상화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계 역시 생명권을 앞세워 낙태하는 여성은 용서할 수 있으나, 헌법상 폐지는 잘못된 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점에서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일랜드의 종교인 사례를 언급하며 더이상 국가가 여성인권을 제약하고 종교가 자기 신념을 강요하는 등의 폭력을 멈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포토타임을 가진 후 기자회견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낙폐는 2019330330,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하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 이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 닻별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201938,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형법 '낙태죄'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3,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법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하게 금지해 놓고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가는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경제 개발을 목표할 때에는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고,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실질적인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외면한 채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갈피 없는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강과 삶을 위협받아왔다. 이제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하고 갈피 없는 역사를 써내려온 시간을 종결해야 할 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사유를 검사받길 요구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려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여성의 판단을 처벌하겠다는 국가에서 여성이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임신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기초로 구체적인 의료적 보장과 사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곁의 수많은 동료 시민들이 이 싸움에 함께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 촉구 청원과 서명, '낙태죄' 폐지 집회 현장,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100일간의 1인 시위의 자리를 기꺼이 채워주었다.

 

헌법 재판소는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로 답하라. '낙태죄'가 만들어온 인권 침해의 역사를 직시하라.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낙태죄'가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 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 임신중단의 결정에 허용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5개국의 사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의료계, 국제 인권 기구에서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답을 알고 있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헌법 재판소의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38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