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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지난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16명의 국회의원들(포스터 참고)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되었으나 제정까지에는 이르지 못한 지금의 한국사회 혐오 차별 문제를 함께 진단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순서로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1부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장 이상희님의 사회로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그 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총괄과장 윤채완님은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을 톺아주셨는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공유해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에서 혐오표현 모니터링(2020) 결과 성소수자(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잘못된 사실관계 전달(25건), 장애인 비하표현을 부정적인 상황에 비유로 사용(14건), 여성을 결혼, 출산 등의 역할로만 규정하고 여성차별의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선(13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제시, 편견을 조장(11건)하는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2021)결과와도 연결되어 생각할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서 ‘정치인 등 유명인이 혐오표현을 써서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응답이 76.3%가 나왔고 이는 2019년 인식조사 결과인 49.4%에 비해 급증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더욱 엄격하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일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혐오차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선동하는 일을 지난 몇년간 계속 목도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가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어진 발제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님이 ‘3년간 한국사회에서 심화된 혐오차별의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재출범 이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온 여러 흐름과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제도의 역할을 살펴왔던 활동을 설명하며 지금의 현실에서 평등의 전망을 잇는 방향은 무엇일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차별의 현실을 변화시킬 구체적 대안으로서 차별금지법을 고민해오며 반차별의 관점으로서 성희롱을 읽어내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내용 공유합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 차별의 관점에서 다시 읽기

“2021.1.21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지원단체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사안 직권조사 의결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서울시장 비서실 데스크에 젊은 여성들만이 배치되었던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반드시 짚어지고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성차별로 꼽았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직권조사 결과 나온 결정문에서 2011년 박시장 취임 이후 시장실 데스크에서 비서로 근무한 직원은 12명으로 모두 20~30대, 7~9급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30대, 여성, 신입’이라는 기준으로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가 배치된 것은 서울시의 얼굴 역할을 하고 타인을 챙기고 돌보는 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과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서 직무의 숙련도나 전문성이 아닌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배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시의 이러한 성차별적 배치는 서울시가 사장 비서실의 데스크 업무를 어떻게 성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이후에 짚어볼 성차별적인 비서 노동의 요구,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 모두 이러한 젊은 여성 비서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수면위로 보이는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 아래에는 언제나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터에서의 (성)차별, 괴롭힘, 성희롱은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차별금지의 관점에서 차별로서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고 규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서 문제 된 배치차별과 관련하여 차별금지(16조) /평등법(15조 또는 16조)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등을 배치상의 차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배치 승진에 관해 일반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둔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비해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다.

1부 마지막에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모임 류민희 변호사님이 ‘국제인권법적 의무’를 주제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수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는 실용 지침서를 출간하였는데, 이 지침서 출간 배경과 내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지침서는 최소한 당사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해야할지 모르겠어서 (혹은 검토중이라) 입법이 지연 중’이라는 이유를 댈 수 없도록 만들어졌고, 철저히 ‘당사국의 의무사항’만을 담겨 있는 가이드로서 역할을 목표 한것으로 보인다며 지침서에 비춰보면 현재 21대 국회에 제출된 4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 법안은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하는 시작으로서 모자람이 없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인권의무는 명확하다, 사회적 필요성도 분명하다, 오직 의무의 이행을 방기하는 부작위만 있다”고 발언하시면서 21대 국회가 입법자의 의무를 가할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발제 마무리하였습니다. 

 

2부에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를 각 운동단위에서 짚어주시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회를 들으면서 한국사회의 퇴행하고 있는 인권의 현실과 혐오와 차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혐오세력도 이를 학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려스러운 마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 넓은 연대와 조직으로 평등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 날의 자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날의 논의가 더 궁금하시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equalityact.kr/0428-book/

 

<이 글은 성문화운동팀 동은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