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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문재인 정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청와대 앞 1인시위

 

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낙태죄’ 폐지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종료!

이제는 국회 앞으로! 처벌 대신 권리를!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점심시간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결고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모낙폐의 행동은 이제 국회로 옮겨갈 것입니다. 

#낙태죄폐지 #낙태죄_전면폐지 #처벌대신권리를 #낙태죄폐지촉구_1인시위

 

‖ 취지

지난 10월 7일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오던 많은 이들의 공분이 모아졌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를 존치시키고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의무 등 또다른 처벌과 허락의 기준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사회적 공론화의 역할을 입법부와 정부에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논의는커녕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정 시한에 임박하여 제출한 후퇴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입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 ‘낙태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직후인 10월12일부터 형법 입법예고안 의견수렴 기한인 오늘 11월1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의 기만적인 입법예고안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간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0년 11월 16일까지

 

‖ 방식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 2인1조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참여단위 회원 외 다양한 연령대, 성별, 거주지, 종교, 정당, 직업의 시민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1인 시위 후에는 SNS에 해시태그(#낙태죄폐지 #낙태죄_전면폐지 #처벌대신권리를 #낙태죄폐지촉구_1인시위)와 함께 인증샷이 게시되었습니다.

 

‖ 결과

문재인 정부 헌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우리는 결코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처벌 대신 권리를!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모낙폐’의 행동은 이제 국회로 옮겨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 1인시위 참가자 후기 모음

 

나에게 아기가 불쌍하지 않냐고 묻지 마세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이유와 상황과 맥락에 귀 기울이세요. 나는 당신과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선이 임신 주체를 처벌하는 것이 되어선 결코 안 됩니다. (서완)

 

시위에 참여하며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언니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낙태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머니의 삶은 어땠을까 상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명은)

 

10월 6일,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한다는 예고 기사를 봤을 때 배신감으로 치가 떨렸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많은 수의 국민들의 공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국회는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까지 유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낙태죄를 둘러싼 권력 관계가 보였고, 여성으로 이 나라에서 살고있는 나의 위치가 둥둥섬처럼 외롭게 느껴졌다. 그날 느낀 외로움은 오늘 청와대 분수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맞은 바람만큼이나 차가웠다. 피켓을 들고 굳건해보이는 청색지붕의 청와대를 바라보며 '낙태죄전면폐지'라는 일곱 글자와 나의 목소리가 저기에 닿긴 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했다. 하지만 곧 이전의 1인시위 릴레이를 보며 힘을 얻었던 나를 생각하며, 내 옆사람에게 내 목소리가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청와대를 뚫어서 부수기를 바란다. (민유)

 

작년 헌법재판소 앞에서 했던 낙태죄 폐지 일인 시위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는데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런 자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책상 앞이 아닌 거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모낙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신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듣고 자매들과 얼싸안았던 저는 오늘 청와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1년 6개월 만에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이라는 조건을 달고 여전히 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임신 주수를 구분 짓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낙태죄 폐지의 의미를 흐리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낙태죄로 기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그 경우도 악의 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는 낙태죄 조항들이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국가가 태아의 생명에 대해 논한다면 과거 산아 제한 정책에 의해 국가가 자행한 낙태들에 관해서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넷째, 형법상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아 임산부 폭행 등 고의적 태아 살해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만을 처벌하는 법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할 것

둘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미프진을 합법화하고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의료진을 교육하며, 의료보험 체계 확립과 의료진의 임신 중지 시술 거부권을 즉각 철회할 것

셋째, 국가는 성과 피임, 임신과 임신 중단, 출산과 양육 등 우리 사회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국가적 지원과 논의를 약속하며 인식 개선에 앞장설 것

임신중절은 온전한 여성의 권리이며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연화)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낙태를 줄일 수 없습니다. 낙태죄는 불법 낙태시술과 그로 인한 모성사망률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정부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고 WHO 필수의약품 중 하나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십시오. (개인참가자)

 

지난 10월 27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8월에 열렸던 청와대 국무조정실 주재 5개 부처(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차관회의에서는 임신중지를 ‘태아 살해행위’로 규정하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이원화 체계로 형사처벌을 유지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낙태죄’의 처벌을 유지한 채 국가가 인정하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은 생명과 삶에 대한 여성의 판단을 무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대신 계속해서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낙태죄’를 유지하며 모자보건법으로 우생학적 이유의 임신중지를 허용했던 독재 정부의 방식 그대로, 여성의 몸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낙태가 죄라면 지금까지 그 범인은 국가였습니다. 처벌을 유지하며 특정 허용사유를 두는 이원화 방식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수자들에게 국가가 저지르는 공식적인 차별이고 폭력입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여성들을 기만하고 국가의 폭력을 유지하겠다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나영)

 

이제 11월입니다. 여전히 지지부진한 ‘낙태죄’ 개정 논의가 하루 빨리 ‘낙태죄’ 전면 폐지로 모아지길 바랍니다. (보영)

 

느닷없이 바람이 매서워진 하루,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다시금 낙태죄 찬반양론에 갇혀 같은 자리를 맴돌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차별과 통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두의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세린)

 

낙태죄는 꽤나 극단적이고 납작한 프레임 위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뜻하고 자애로운 자궁을 가진 ‘엄마’, 또는 아이를 죽이는 비정한 년. 마치 우리 사회의 여성들을 둘 중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는 듯이. 하지만 현실에서 임신중절을 경험하고 고민하는 여성들은 결코 납작한 존재가 아니다. 오늘 광장을 지나간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 코트 한 장 입고 서 있는 여자애는 둘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 조금은 고민해 봤으면, 그래서 그 프레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면 좋겠다. 죄책감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이 아니라, 임신중절이 허용되면 여성들이 마구 아이들을 죽일 거라는 주장을 사회에 퍼트린 사람의 몫이 아닐까. (승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시위와 동 시간대에 ‘해외입양 중단 및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하면서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외면하는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는 단순히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아와 여성을 모두 보호하지 못하는 낙태죄는 폐지해야 합니다. (아따)

 

낙태죄는 여성의 삶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재고 따지며 죄를 운운하는 정부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낙태죄 폐지 뿐입니다. (홍희진)

 

법 개정까지 53일 남았습니다. 처벌의 시대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기만적인 입법예고안을 막을 시간도 53일 남았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와 연대로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이끌어 냈던 것처럼, 끝까지 함께 낙태죄를 완전 폐지합시다!

입법예고가 나온 그날부터 일주일도 안 남은 지금까지 여성들이 입모아 낙태죄폐지를  외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지요. 지금 당장 여성들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성들의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영지, 노새)

 

기어코 낙태죄 조항을 살려내려는, 어떻게든 여성의 삶을 국가 통제 하에 두려는 정부의 입법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되길 바랍니다.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는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경서, 지수)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개정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임신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기가 찹니다. 정부가 정말 시민의 권리와 안전,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낙태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재생산 정의를 어떻게 보장할 지 보다 세심한 정책 논의를 해야 할 때 입니다. '낙태죄'가 전면 폐지돼, 처벌 대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처벌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야합니다. (모찌, 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