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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담소는 지금/감경후원 대응: 가해자 중심적 양형 기준을 바꿔라! (2)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에서는 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혈연중심 가족제도로 인해 제한받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 등에 대해 짚어 본 입장문이었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ksvrc1991/posts/2906317069458023) 그렇다면 과연 법원에서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를 제대로 듣고 있을까요? 피해자를 '부양'했다는 이유로 감형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분석한 2019년 1, 2심 판결문 중 친족성폭력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양형위원회 제출 의견서_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소속 단체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를 감경요인으로 반영하는 재판부에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0년에도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가해자들의 후원 문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후원을 시도한 가해자 및 지인 등이 2019년에는 23건, 2020년에는 1월 한 달에만 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상담소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가해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가해자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감경요소 적용과 판결문 양형 이유 작성에서 ‘관행적’인 방식이 지속되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