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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신권리를

[후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낙태죄'를 존치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후기를 참고하세요 ksvrc.tistory.com/1071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12일(월) 앎과 채연, 10월 23일(금) 세린과 승은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각 참여자들의 후기를 전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을 때, 드디어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해왔던 오랜 역사로부터 벗어나, 한 명의 국민이자 여성으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시한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더보기
[후기]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2020년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정부 입법예고안'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낙태죄' 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모자보건법상 예외조항을 형법 제270조의2로 옮겨 '낙태죄' 처벌 기준을 구체화, 세분화하며 여성에게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출산 상담기관의 운영·설치·지정,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 거부 예외적 인정,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