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서명

술마시면 감형?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 주었습니다. 술마시면 감형,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많이 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양형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냐구요? 성폭력 범죄가 억제하지 못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피해자로 지목했고,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죄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계획적/악의적 범죄의 전형적인 행동들이지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더보기
더 이상 '술핑계'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도록 : 서명운동 후기 지난 9월 말,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보도된 이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쏟아지는 언론의 보도, 많은 포스트와 온라인 청원, 온라인 모금까지, 지금까지도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개진하고 분노를 공유하고 힘을 모아 움직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잔학성에 대한 분노와 피해 아동에 대한 슬픔을 함께 나누며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문제, 어린이 성폭력 사건 발생과 해결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요. 이번 사건에서 대중의 분노를 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감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더보기
술 마시는 것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술 마시는 것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자팔찌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KBS 시사기획 쌈이 준비한 '아동성폭력'에서 보도된 사건은 2008년 8세 여아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강간, 폭행, 도구를 이용한 신체훼손 등을 수차례 가하여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영구적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2009년 3월에 있었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의 항소와 상고는 달리 없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항소와 상고를 하였고, 2009년 7월 고등법원 항소 기각, 2009년 9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중한 처벌을 내릴 것과 재심 및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각종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술 마.. 더보기
온라인 서명 [조선일보, 나도 고소하라!!] 함께 해주세요. 조선일보, 나도 고소하라! 24일부터 Daum 아고라 청원방에서 “조선일보 명예훼손 혐의로 나도 고소하라”라는 누리꾼 청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원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3시간만에 천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참여했으나, 6시 40분경 '임시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명운동은 '사이버망명지'에서 계속됩니다.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라고 4월6일, 이종걸 국회의원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였습니다. 1.경찰과 검찰은 장자연씨 사망에 대하여 조선일보 방사장과 스포츠조선 방사장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2.조선일보 방사장과 스포츠조선 방사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더보기
악플과 사이버 성폭력 얼마 전 한나라당과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언론사이트는 2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했던 제한적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하고,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는 이 법안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요. 이에 실명제는 악플을 저지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이런 식의 법안은 결과적으로 기득 정치권력만을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디까지 악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에서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