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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면 감형?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 주었습니다. 술마시면 감형,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많이 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양형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냐구요? 성폭력 범죄가 억제하지 못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피해자로 지목했고,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죄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계획적/악의적 범죄의 전형적인 행동들이지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더보기
술 마시는 것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술 마시는 것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자팔찌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KBS 시사기획 쌈이 준비한 '아동성폭력'에서 보도된 사건은 2008년 8세 여아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강간, 폭행, 도구를 이용한 신체훼손 등을 수차례 가하여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영구적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2009년 3월에 있었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의 항소와 상고는 달리 없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항소와 상고를 하였고, 2009년 7월 고등법원 항소 기각, 2009년 9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중한 처벌을 내릴 것과 재심 및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각종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술 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