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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 대법원 확정을 환영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극복한 판결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간죄는 여성의 정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명실상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상 강간죄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형법 개정 작업에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아래는 지난 2월 18일 이 사건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본 상담소의 환영논평입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보내주세요!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성적 존엄성’의 침해로 강간죄 재구성되길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 더보기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지원 : 13시간의 공판과정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지원 : 13시간의 공판과정 보듬이 (본 상담소 책임상담활동가)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첫 재판에서 강도, 상해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향후 형량을 줄이려는 피고인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의 재판을 보기위해 모인 70여 명의 방청객 인원을 봐도 그 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배심원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배심재판은 형사사건 중 살인․강도․성범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본 사건의 피해자와의 첫 만남은 상담소에서 이루어졌다. 상담소에서 만난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 직후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남자친구.. 더보기
<2009 인권감수성교실>시범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시범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의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범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수송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시범교육에서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반응과 쏟아지는 질문에 강사들은 진땀을 흘렸지만 덕분에 제도권교육 안에서 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다 다양한 현장과 맞닿아 있는 로 거듭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범교육 현장을 잠시 살펴볼까요!? 지난 5주 동안 은 생물학적 생식기 중심의 지식 전달을 넘어 “관계”를 중심으로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아이들의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다섯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시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똑똑! 내 몸에서 변화의 신호가 와요!”.. 더보기
7월 월례포럼 : 여성주의 의료생협, 함께 하실래요? 7월 28일 늦은 7시, 모임터에서는 큰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7월 월례포럼 ‘여성들이 만드는 의료, 건강, 복지’ 에서 커다란 상상과 포부를 나누고 새로운 심호흡을 하게 되어서에요. 미래는 꿈꾸는 자들의 것이라 했나요? 병들고 홀로 외로이 늙고 가난할 모습이 걱정되고, 소수의 사람만이 건강을 돈으로 유지하는 사회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타인을 돌보는 마음과 능력이 서로 연결되어 나도 기꺼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이웃의 건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나누고 싶다면, 건강은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잘못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달렸다고 믿는다면- 여성주의 의료 생협이라는 도전에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월례포럼 현장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고고씽! 반갑습니다. 저는 여.. 더보기
인권없는 자들의 환상도시 한 신인여배우의 죽음은 그녀가 남긴 문건으로 인해 ‘성상납’이라는 문제를 드러냈다. 그녀에게 ‘성상납’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모였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에도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모두들 그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번도 정당하게 드러나고 풀어져본 적 없는 문제이기에, 권력의 지형도가 드러나는 것, 성상납 ‘향유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있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성상납’만이 문제일까? 그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은 여배우를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거론되고 있는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그녀들의 일상과 생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드라마.. 더보기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성적 존엄성’의 침해로 강간죄 재구성되길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트렌스젠더인 김 아무개(58·부산시 부산진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신 아무개(2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서 법원 해석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왜 강간죄는 성추행보다 중하게 처벌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형법 32조)은, 강간이 여성의 ‘질’안에 남성의 ‘페니스’가 강제로 삽입되는 것.. 더보기
막장에 처한 결혼을 구하라 : 아내 강간 첫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16일, 대한민국에서 헌정 사상 아내 강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났다. 이 말은 그 동안 아내에 대한 강간이 없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그간 부부간에 이루어진 강제적 성행위에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고종주)의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혼인 관계에서는 부부관계의 특수성과 민법상 동거의 의무, 즉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야한다는 것이 피해자가 ‘아내’인 강간을 인정하지 않아왔던 공공연한 상식으로 여겨져 왔다. 사실 아내강간 문제는 1993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쟁점이 되어왔으며, 실제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시 국회 법사위가 .. 더보기
낙태권, 가부장제 국가와 싸워라 낙태권, 가부장제 국가와 싸워라 이윤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질문 하나-생명옹호론이 왜 현실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수정란, 배아, 태아. 이들의 생명권. 이것은 낙태시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의 권리와 늘 대치되는 것이다. 생명권의 온전함과 위대함. 세상의 어떤 권리가 감히 생명권과 이해관계를 다툴 수 있을까? 그래서 낙태논쟁에서 생명옹호론자들은 항상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이런 생명옹호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낙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각종 조사결과도 종종 발표된다1). 낙태 찬반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는 낙태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일상적으로 만나는 내 주위 사람들 중.. 더보기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해자가 키우라는 소리인가?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10대인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는 각각 현행법(성폭력특별법)에서 다른 성폭력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일반 상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이 3가지 경우에 동시에 해당하는 피해사건이 법원에 호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가해자 4명 전원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화가 치밀다 못해 말문이 막힐 노릇인데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너무나 안타깝.. 더보기
악플과 사이버 성폭력 얼마 전 한나라당과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언론사이트는 2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했던 제한적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하고,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는 이 법안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요. 이에 실명제는 악플을 저지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이런 식의 법안은 결과적으로 기득 정치권력만을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디까지 악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에서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