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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력인제도

강화된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를 알아보아요 작년 한 해 잔인하게 묘사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노출되면서 성폭력 대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말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 대부분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변화된 법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는 '바뀌는 성폭력 관련 법, 이것이 궁금해요!' 시리즈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여 복잡한 성폭력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성폭력 가해자 얼굴, 이제 안 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 6월 19일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궁금이 시민의 질문: 그동안 성폭력 사건을 신고해도 수사·재판 과정.. 더보기
확대 시행 되는 법률조력인제도... 현행 평가와 개선방향은? 법률조력인 제도의 이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겪어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조력인 제도는 2012년 3월 16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작년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때 동행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고, 또한 증거보전청구, 의견진술,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의 방식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재판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법무부 법률조력인제도 홍보 리플렛 내용 中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더보기
2011 봄과 여름, 상담소와 함께한 반성폭력 이슈의 현장 201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상담을 통해, 사건지원 대책위를 통해, 그리고 언론을 통해 상담소와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수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상담소가 함께하고 주목했던 성폭력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읽어봐주시기를 바랄께요. 하나. 되살아난 '故장자연 사건' 해결 촉구의 목소리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씨의 죽음 이후 번진 파장은 컸습니다. '힘없는 신인 여배우'의 고충을 토로했던 그의 마지막 글에는 기획사의 이익을 위해 원치않는 성적 관계들을 맺어야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접대'와 '스폰서'는 중개자 혹은 스폰서 당사자 입장의 단어이지요. 이러한 '원치 않는, 여성이기에 어쩔 수 없는, 최선인것만 같은' 성적관계를 맺는 여성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