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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2,437명의 탄원서는 동성애 차별을 바꿀 수 있을까? 지난 6월16일 오전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형법 제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2437명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이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는 시작하는 날씨에 지나가는 행인도 없는 한산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도 몇 명 없이 정말 쓸쓸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다. 이 쓸쓸한 풍경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동성애 차별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 나는 친구사이로부터 간단한 경과보고를 발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마이크 울렁증이 있기도 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보다 더 열심히 한 성소수자 단체가 많기 때문에 발언을 고사했으나,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발언을 하기로 했다. 동성애 혐오 조장, 동성애자 차별 군형법 제92조 위헌 결정 촉구 캠페인 • 온라인 .. 더보기
군대 내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도 성폭력? 지난 6월5일, 부쩍 더워진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종로 탑골공원에 갔습니다.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송에 관련한 탄원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표면상 군대 내 성폭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이 사실상은 군대 내 성폭력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도 제3자나 타인의 신고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대 내의 모든 성적 접촉 자체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간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할 이유는 무엇..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