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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후기 상담소는 작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토론회를 마련하여였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는 국회가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마련한 개정법에 대한 첫 평가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로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의 발제로 에 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발제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객원연구원이신 김정혜 선생님의 가 있었습니다. 김정혜 선생님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 더보기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 쟁점 토론회] 성폭력 관련 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더보기
성폭력 피해가 부끄러운 것인가요?_영화 <도가니> 읽기(5) 영화 이슈가 전국을 휩쓰는 지금, '성폭력 없는 사회'라는 상담소 활동가들의 희망을 이 광풍의 끝자락을 붙잡고 불태워봅니다. 그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는 '친고죄'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가 법정에 서지 못하고, 결국 개인적인 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민수가 법정에 설 수 없었던 이유 영화 를 보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려고 준비하던 민수가 법정에 한번 서보지도 못한 채 울분을 삼키다가 결국 가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성년자인 민수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가해자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고소는 취하되고 국가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죄도 묻지 않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죄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 더보기
고소든 뭐든 하려는데 죄명을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모텔 앞까지 정말 질질 끌고 갔는데 간신히 탈출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직장 상사가 자판기 앞에서, 네 젖을 먹지 뭘 우유를 먹냐고 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사람이 제 위에서 씩씩대고 있는 것만 기억날 뿐 전혀 기억이 없어요. 죄명이 뭔가요?" "아빠가 자꾸 목욕할 때 같이 하자고 하고, 본인 성기를 만지게 해요. 죄명이 뭔가요?" 오늘 하루도 내가 경험한 일이 ‘성폭력피해’라는 것이 감지되는 순간, "죄명이 뭔가요?"를 질문하는 상담이 몰려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피해자들은 헷갈립니다. 강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삽입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미친 듯 반항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가해자도 무섭게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더보기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성적 존엄성’의 침해로 강간죄 재구성되길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트렌스젠더인 김 아무개(58·부산시 부산진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신 아무개(2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서 법원 해석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왜 강간죄는 성추행보다 중하게 처벌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형법 32조)은, 강간이 여성의 ‘질’안에 남성의 ‘페니스’가 강제로 삽입되는 것.. 더보기
막장에 처한 결혼을 구하라 : 아내 강간 첫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16일, 대한민국에서 헌정 사상 아내 강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났다. 이 말은 그 동안 아내에 대한 강간이 없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그간 부부간에 이루어진 강제적 성행위에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고종주)의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혼인 관계에서는 부부관계의 특수성과 민법상 동거의 의무, 즉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야한다는 것이 피해자가 ‘아내’인 강간을 인정하지 않아왔던 공공연한 상식으로 여겨져 왔다. 사실 아내강간 문제는 1993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쟁점이 되어왔으며, 실제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시 국회 법사위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