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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1]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말처럼 쉬운가? 애초에 그것이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적, 사회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 범죄임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법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나 민사를 통한 ‘법적 해결’ 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를 생각하게 되는 데 여기 ‘합의’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문제들을 살펴본다. 1. 시기의 문제 + 고소 전 합의 친고죄에서 고소 전 합의는 고소권에 대한 포기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더라 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고소 전 합의한 내용은 참고가 될 뿐 이다. 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에 고소를 취하했다면 다.. 더보기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23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2007년 아동 성폭력 사건, 2009년 조△△ 사건, 2010년 김○○사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생색내기용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발의된 법안들은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적인 소지를 갖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전자발찌 소급적용, 사형집행 추진, 보호감호제 부활 등의 방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