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후기
상담소는 작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토론회를 마련하여였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는 국회가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마련한 개정법에 대한 첫 평가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로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의 발제로 <성폭력 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의 역사와 과제>에 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발제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객원연구원이신 김정혜 선생님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개정법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정혜 선생님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대, 강간죄 객체 확대, 형법상 유사강간죄 신설, 친족관계강간죄에서 친족 범위 확대,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신원정보 보호 강화 등과 같은 매우 광범위한 개정법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장다혜 자문위원님은 형법상 변화와 친고죄 폐지의 의미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평해주셨고, 근대 형사법 체계 위에서 성폭력 법제화의 방식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주셨습니다. 김한균 부연구위원님은 가해자 처벌책에 대한 발제문을 바탕으로 처벌의 확실성과 종합적 대책, 형벌강화의 비용 등의 지점에서 비판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