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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CCTV 최근 CCTV 설치가 부쩍 늘었다. CCTV가 부족한 경찰 인력과 장비를 보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난 2002년 서울시 강남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산되어 왔다. 범죄 현장에서 범인은 물론 범행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CCTV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범죄 용의자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특별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CCTV가 증거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CCTV의 분석과정은 여전히 수사, 공판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더보기
연애? 또래간 성폭력 아닐까? 십대 자녀의 성관계 경험을 알게 된 어른들에게 중학생인 딸아이가 남자친구와 섹스를 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못 보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집에 들어왔을 시간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지만 차마 아이를 부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현관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딸 아이가 어떤 또래 남자아이와 함께 방에서 나오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한참을 다그쳐 물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성관계를 했다며 잘못했다고 말하더군요. 더 화가 나는 건 딸이 그 남자애가 잘못이 없다며 그 애 편을 들었다는 거에요. 우선 급한 대로 딸아이를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진찰 받게 했.. 더보기
외국에서 한국인에 의한 피해를 입었어요...어떻게 해결하나요? 한국인여성 A씨는 외국에서 한국인남성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외국의 경찰서에서 고소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B씨가 언제 다시 한국에 들어갈 지 알 수가 없고, A씨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같은 성폭력 사건을 국내에서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는 어 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합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사안의 경우 외국에서 범죄가 일어났지만 a씨와 b씨가 한국인이기에, 한국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외에서 이미 고소가 된 .. 더보기
마사지 샵에서 있었던 불쾌한 접촉 전화 상담을 하는 상담 선생님들과 사례 논의를 하고 있었다. A 선생님은 마사지 샵에서 "남자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는 동안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는 상담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다. 마사지 도중에 마사지사가 가슴을 만졌는데, 순간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기분은 나빴는데 뭐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끝나고 나왔는데, 이후에 더 기분이 나빠져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해결 방법을 알려 달라는 전화였다. A 선생님은 자신이 마사지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성추행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인이 실제 이런 유사한 일을 겪어서 함께 따지러 마사지 가게에 갔는데 갈 때마다 그 마사지사가 없어서 허탕을 치.. 더보기
친족성폭력가해자인 아빠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지난 일요일 A의 결혼식을 다녀왔다. A는 내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게 되었다. 그때 A는 중학생이었고, 지금도 그때처럼 더음더음 언제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장난을 건다. “쌤이 뭐 이래요. 이것도 못해요?!” 하면서 나의 여러 실수들을 타박하기도 했다. A는 화끈하게 대답하는 법은 잘 없었지만, 그렇다고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도 않았다. 아니 억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다소 안심이 되었다.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A는 원하는 것을 꼭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A는 열림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퇴소를 하게 되었다. A가 퇴소를 한 이후에도 종종 연락을 하곤 했었다. A는 아버지가 성폭력 가해자이다. A는 아버지를 피해 쉼터로 왔지만, 쉼.. 더보기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2] 합의를 하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할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해자로 부터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를 아는 것 부터 시작한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천천히..... 곰곰히....... 생각해 보자. 내가 앞으로 이 사건을 해쳐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2. 내용의 문제 +아이디어?! 내가 진짜 사건 이후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 일 경우 ‘나와 눈 안 마주치기’,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일 수도 있고, 가해자와 같은 학교일 경우 ‘전학’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단체에 3년동안 회원가입하고 기부하기’가 될 수도 있다. 가해자의 죄를 교육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뉘우치게 하고 싶은가?.. 더보기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1]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말처럼 쉬운가? 애초에 그것이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적, 사회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 범죄임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법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나 민사를 통한 ‘법적 해결’ 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를 생각하게 되는 데 여기 ‘합의’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문제들을 살펴본다. 1. 시기의 문제 + 고소 전 합의 친고죄에서 고소 전 합의는 고소권에 대한 포기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더라 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고소 전 합의한 내용은 참고가 될 뿐 이다. 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에 고소를 취하했다면 다.. 더보기
성폭력 가해자를 남편으로 둔 '아내'의 이야기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성폭력피해 당사자인 피해자이고 다음이 피해자의 가족 및 도움을 주고자 하는 주변인이다. 그리고 끝으로 가끔, 정말 가끔씩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가해자의 아내’이다. 얼마 전 작은 목소리로 ‘이어진 선생님’을 찾는 한 여성이 상담소 문을 들어섰다. 면담 약속이 없던 날이었기에 조심스레 다가서니 상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리고 천천히 본인을 소개했다. 본인은 내가 사건지원하고 있는 A사건 가해자의 아내로 상담자인 내가 자초지종을 잘 모르고 피해자를 지원 하는 것 같아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어렵게 상담소를 방문했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도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상담자가 한 쪽의 말.. 더보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자꾸 떠오른다- 성폭력과 기억 1 고통스러운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감각을 다시 경험하게 한다. 실수로 종이에 손을 베었던 순간을 떠올리는 순간, 그 기분 나쁜 통증이 다시 손 끝에서 느껴지는 것 처럼. 그러므로 누구나 힘들었던 기억은 깊이 묻어두려고 한다. 그. 러. 나. 덮어두려고 해도 순간순간 떠오르는 기억들은 어찌할 수 없다. 그 기억들은 너무나 파편화되어있다. - 가해자의 손, 입 가해자가 한 말, 짤막하게 끊어지는 가해의 장면들. 종종 감각적인 부분만이 기억나기도 한다. -몸에서 느꼈던 끔찍했던 느낌, 경직, 땀 냄새, 뭔지 알 수 없는 장면. 때로는 가해장면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주변 환경만 기억날 수도 있다. - 째깍거리는 시계의 초침소리, 창 밖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오렌지색 가로등 불빛..... 더보기
아버지 성폭력에 도망나왔지만,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내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이야기 이다. 이 이야기는 내게도, A씨에게도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A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상담을 하면서이다. A씨는 어릴때부터 가해자인 아버지와 단 둘이 살면서 성폭력피해를 견디어 냈다. 성인이 되고, 돈을 벌게 될 때까지. 딱 그만큼을 잘 견딘 A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때의 결심처럼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가해자가 생명이 위독하니 마지막 임종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A씨는 고민했다. 무척, 여러 번,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했다. 하지만 가해자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병원에 전했다. 병원의 반응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