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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지금/국제연대활동

일본의 활동가·학자·법조인들과 반(反)성폭력 법·제도·운동을 공유하며 일본의 활동가·학자·법조인들과 반(反)성폭력 법·제도·운동을 공유하며 지난 봄, 우리 상담소를 방문했던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법대의 마쯔모또 교수 연구팀의 초청으로 12월 5일부터 4일 동안 일본 동경과 교토의 반성폭력 학자, 활동가, 법조인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10일 우리상담소에 방문한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의 일본 젠더법학회에 초대해 주신 리츠메이칸대학 요꼬교수, 마쯔모또교수, 김성은전문연구원과 함께 로스쿨의 니노미야교수, 마쯔모또교수와 함께 며칠 전 함박눈이 내리고 세찬바람이 부는 서울과 달리 비행기로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동경은 영상 10도 안 밖의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올해로 설립 13주년을 맞는 일본 젠더법학회는 법분야 연구자들, 실무가들,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전문.. 더보기
라틴아메리카 공무원들과 반성폭력 법·정책·운동의 경험을 나누다 라틴아메리카 공무원들과 반성폭력 법·정책·운동의 경험을 나누다 11월 19일 오후, 상담소에는 아주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멀리 과테멜라,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 라틴아메리카 공무원 14분이 코이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담소를 방문하신 거지요. 지하 1층의 이안젤라홀에서 모여 인사를 나누고, “한국의 반성폭력 법·정책·운동”을 주제로 한 이미경 상담소장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는 스페인어 통역분이 수고를 해주셔 소통에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1990년대 한국 여성운동에서 성폭력상담소를 만들고, 성폭력특별법 제정(1994)을 비롯한 관련 법.정책마련의 역사와 과정, 그리고 우리 상담소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들이 쏟아져 자연스.. 더보기
[활동가 해외연수]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과 함께 네팔에 다녀와서! [활동가 해외연수]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과 함께 네팔에 다녀와서! 9월 7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국제협력 프로그램으로 네팔에 다녀왔다. 아시아 위민브릿지 두런두런에서 네팔에 동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벌써 두 달 전의 일인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가버렸다. 이제서야 후기를 쓰고 있으니 기억이 조금은 흐려져버렸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배운 것들은 앞으로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은 긴장됐고, 곧 낯설지만은 않은 네팔에 떨어졌다. 억새와 낮은 벽돌집.숙소로 이동하면서 현지 프로젝트매니저님 등으로부터 지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동시에 무너진 벽들이 보였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땅에 발붙이고 사.. 더보기
8th EGEP 참가자들이 상담소에 방문해주셨어요 지난 7월 22일 오후 3시, 상담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셨답니다. 벌써 8번째를 맞이한 이화여자대학교의 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EGEP)의 참가자 스물다섯분이 상담소 기관방문의 첫 손님이 되어 주셨어요. 아직 이삿짐이 채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좀 부끄러웠지만,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여성운동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NGO 활동가들이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8번째 EGEP 참가자들은 지하 1층 이안젤라홀에서 상담소의 역사와 활동에 대한 이미경 소장의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상담소 활동가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 나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담소 활동과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에 대.. 더보기
직장내성희롱 피해자가 겪는 불이익조치, 중국의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내다 성희롱 피해자를 각종 불이익조치로 내모는 회사와 사회에 본격 대응한다! 직장내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아웃(OUT) 선포식-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2014년 3.8 여성대회에서 르노삼성자동차 걸림돌상 선정!2015년 3.8 여성대회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조력자 및 공동대책위원회 디딤돌상 수상!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은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후 도리어 여러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2013년에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한 이후 피해자와 조력자는 오랫동안 불이익조치를 겪어야만 했는데요, 현재 피해자에 대한 부당징계, 직무정지·대기발령 등 표면적인 불이익조치는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조직적인 따돌림은 계속되고.. 더보기